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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후보지 투기혐의 거래자 5만5천명 적발

입력 2005-06-17 22:47:48 수정 2005-06-17 22:47:48 조회수 3

기업도시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기업도시 후보지역 등에서 논이나 밭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기 혐의가 있는 특이거래자 5만 4천여명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대상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지인
해남과 영암 무안 그리고 광양 등 4곳으로
개발계획과 맞물려 땅값이 두드러지게 띈
지역입니다

건교부는 특히 위장증여 거래자의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2년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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