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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때아닌 적법성 논란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6-18 07:55:33 수정 2005-06-18 07:55:33 조회수 1

신안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추진
움직임을 둘러싸고 때아닌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투기붐을 우려해 지난 4월
압해면외에 13개읍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5급 박모 사무관이 타과 소관업무를 군수 몰래
직인까지 도용해 추진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군청안팎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사무관은 당시 출장으로 군수가 자리를 비워 전결처리를 했으나 사후에
구두로 보고했으며,전자결재의 경우 단체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은 당연해 직인을
도용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정 결정을 앞둔 시점에 뒤늦게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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