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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 정착 주력

입력 2005-06-20 07:55:21 수정 2005-06-20 07:55:21 조회수 0

일선시군이 축산업등록제 정착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제 대상은 3백70여농가로
축사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인 소, 닭,
오리사육농가와 축사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돼지사육농가로서 신청서에 가축 사육시설의
종류와 면적, 사육두수 등을 기재하고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군에서 현지확인을
거쳐 등록하게 됩니다,

해남군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친환경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등록 완료를 목표로
축산업 등록제를 추진하고 축산지원을
등록농가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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