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등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하천
환경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을 정비해,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하천 복개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오는 2천11년까지
영산강과 함평천등 전국 50개지구에 도시별
테마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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