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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 전용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05-06-20 21:50:11 수정 2005-06-20 21:50:11 조회수 0

목포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상반기 농지불법 전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농지전용 신고뒤 면적이
초과됐거나 무허가 전용행위,가건물 설치와
형질 변경 그리고 건축폐기물 매립등입니다.

목포시는 특히 농지불법 전용 우려가 많은
시주변 자연녹지지역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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