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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면허 허위작성 억대 사기대출 5명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6-20 21:50:26 수정 2005-06-20 21:50:26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무허가 양식시설을 허가시설인 것처럼 속여 억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안군 흑산면 37살 김 모씨등 한 마을 주민 5명을 구속하고 한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 신안군 흑산면 비리 간첩골 지선상에있는 무면허
가두리 시설을 허가시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신보 목포권역센터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수협중앙회로부터 모두 7억3천여만원을
사기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사기대출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신보와 수협 대출담당자 불법대출
여부와 알선 브로커 개입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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