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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간부,토지거래허가구역 언론보도 반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6-21 07:55:15 수정 2005-06-21 07:55:15 조회수 1

신안군 현직간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추진과 관련해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일부 언론 내용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반박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안군 5급 간부 박모씨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반박문에서 최근 일부 지방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타과 소관업무를
군수 몰래 직인까지 도용해 추진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본질을 외면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실추했다며
재발방 지를 위해 위법성과 책임문제를 분명히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전 명예훼손과 관련해 모 지방지 기자와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던 박사무관의
이같은 반박이 다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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