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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영세민 지원

입력 2005-06-21 11:14:18 수정 2005-06-21 11:14:18 조회수 1

◀ANC▶
일선 시군에 배정된 정부의 영세민 생업자금 지원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에 따른 보증인과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용기 기자
◀END▶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는
지난 82년부터,이른바 차상위 계층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2천만원선,연리 3%의
낮은 이자로 지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에
신청해 대출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대출자격을 얻더라도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개인의 재정상태에 따라 보증인과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목포시의 경우 한해 지원대상자를
15명안팎으로 잡고 있으나 올들어 6명이 신청해 3명만 지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머지 3명은 보증인과 담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윤용갑과장*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지부
\"본인소득 6백만원,재산세 2만원이 안돼면
보증인 또는 담보를 요구한다\"

자금지원 창구도 광주,대전등 광역시는
국민은행으로,일선 시군은 농협으로 한정돼
대출서비스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S/U)저소득층을 돕기위한 정부의 생업자금
지원제도가 돈 떼일 것을 걱정하는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심사에 걸려 생색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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