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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강진군수 군정일기 선거법 위반

입력 2005-06-23 20:10:42 수정 2005-06-23 20:10:42 조회수 0

황주홍강진군수의 군정일기가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강진군선관위는 황주홍군수가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름을 밝히고
군정일기를 게시한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59조를 위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황군수는 지난 1월부터
"군정일기-하나의 제안" 등 열건의
인터넷 군정일기를 소개했으며,선관위의
조치에따라 게시된 군정일기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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