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이정일 의원,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입력 2005-06-23 21:50:27 수정 2005-06-23 21:50:27 조회수 1

17대총선 당시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영준 판사는 또 불법 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전 언론사대표 임 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일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