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총선 당시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영준 판사는 또 불법 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전 언론사대표 임 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일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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