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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무안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6-23 21:50:29 수정 2005-06-23 21:50:29 조회수 1

신안 전지역과 무안군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지난 2003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해면에 이어
나머지 전지역이 포함됐으며,
무안군에서는 기업도시가 추진중인 5개읍면의
인접지역인 해제면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오는 2009년 8월20일까지
4년 2개월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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