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의 건물 안팎에 바닷물을 가둬
어패류를 키우는 육상 양식장이 다음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수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육상 해수양식어업과 육상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시설규모와
기준이 훨씬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육상해수의 경우 건물내
수조식 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이상, 노지의
축제식 양식어업은 0.2-2㏊로
액화산소공급장치와 해수여과시설등 적조.
고수온 방지시설을 비롯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월동시설등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있습니다
육상 종묘역시 수조식과 축제식이
각 3.3㎡ 이상과 0.1-5㏊로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월동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