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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정지선 위반 집중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6-27 07:55:08 수정 2005-06-27 07:55:08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오는 27일부터 나흘동안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반 기준은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로
적색 신호시 정지선을 초과했을 때는
벌점 15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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