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완화했습니다.
해남군은 그 동안 축산농가에서 축사를
설치하려고해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묶여
부지 물색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종별 악취발생 농도를 파악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가구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은 직선거리 2백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었으나 악취발생 농도가
낮은 한우의 경우 백미터 이내로 완화했고
하천으로부터 50미터 이내지역에도 사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돼지. 산란계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가축사육은 이번 완화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