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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축소 경찰 통보한 공무원 적발

김윤 기자 입력 2005-06-29 21:50:07 수정 2005-06-29 21:50:07 조회수 0

목포시가 불법 영업 등으로 적발된 노래방 등에 대해 영업정지기간을 축소해 경찰에 통보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지난 16일 목포시의 노래방 관련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목포시 담당 공무원이
지난 2천2년 주류제공과 접대부 알선 등으로
적발된 하당 모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축소해 경찰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등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장기간 노래방 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공무원과
업주의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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