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근해어업 어구실명제가
도입되고 육상양식과 종묘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장에서
무분별한 어구사용과 폐어구 무단 방치로
어장오염과 자원남획이 심각하다며
개정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두리 양식장은 패류와 해조류를,
축제식에서는 어류와 갑각류를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어장면적의 한계를
60헥타르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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