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의 본격 시행을 맞아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이 토요일 민원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목포 본청은 총무과와 선원선박과 등의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완도사무소는 민원담당 한명을 배치해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로표지관리소는 직원복무규정에 따라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대체휴무를 실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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