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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6-30 21:50:04 수정 2005-06-30 21:50:04 조회수 0

오늘(7월1일)부터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는
임금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
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체불근로자
들을 위해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근로자가 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5월말 현재 전남 서남권에서 체불된 임금은
31억여원으로 지난 2004년보다 11%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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