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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수급 안정위해 골재 공영관리제 시행

김윤 기자 입력 2005-06-30 21:50:14 수정 2005-06-30 21:50:14 조회수 0

건설교통부는 모래수급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와
한국 수자원공사등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
개발하는 골재 공영관리제 등을 주요내용으로한 골재채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일(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은 골재수급이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미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이 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골재채취단지는 하천 10만에서 50만
세제곱미터, 바다는 2개-10개 광구로 하고
시·도지사가 환경복원을 위해 바다와 하천을
3년간 골재채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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