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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도 수출입통관 정상지원

입력 2005-06-30 21:50:18 수정 2005-06-30 21:50:18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통관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세관당국은
수출입 통관과 보세화물 관리, 우편물 통관과
징수 관련 업무 등 대민서비스 관련부서는
지금과 같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행자 휴대품 통관 분야는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히고
토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닌만큼
소멸 시효 등 법적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며
토요일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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