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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제제가 약해 청산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때문에 오늘(7월 1일)부터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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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수개월간 밀린 임금을 달라며
한달여간 계속된 근로자들의 항의시위
지난 27일, 선체블럭 생산업체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항의 시위
거리로 나선 이들의 심정은 말로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SYN▶ 임금체불 근로자
미치겠다.///
이처럼 일을 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남 서남권에서만 1600여명,
5월말 현재 체불된 임금은 31억여원으로
지난 2004년보다 11%나 늘었습니다.
◀INT▶ 김영호 의장
안준다 사업주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7월 1일)
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도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해 처벌대상은 좁히고
처벌수준은 높아집니다.
◀INT▶ 황병길 과장
청산을 위해서.//
또한 노동부는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s/u 하지만 부도등으로 지불능력을 상실한
사업장들이 많아 이번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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