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고승남 시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김윤 기자 입력 2005-07-01 21:50:30 수정 2005-07-01 21:50:3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목포시 의회 고승남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고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원이 지난해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관위 제출자료 직업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모 장애인 단체 지회장 등의 손해배상채무를
선거를 도운 대가로 면제해 줬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고승남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