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제 도입이
국회의결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의 규모에따라 광역의원은
2-3급,기초의원은 4-5급의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돼,차기광역의원의 경우 월평균
수당이 5백만원 정도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이와함께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가 20%
줄고,내년 지방선거부터는 두명에서 네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돼 현역의원간의
맞대결등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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