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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50일까지 경감

입력 2005-07-02 07:54:57 수정 2005-07-02 07:54:57 조회수 1

오늘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교육을 통해 경감받을 수 있는 정지 일수가
50일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벌점 40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4시간 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20일 줄여줬지만
오늘부터 현장교육 4시간을 더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벌점이 40점이 안돼도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20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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