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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대상 지정 시급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7-03 21:50:19 수정 2005-07-03 21:50:19 조회수 1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공무원들의 휴일근무수당
대상자 지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자치단체별로 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 휴일근무시 휴일수당의 절반정도인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군 담당자들은 문화관광시설 등은
인력부족으로 대체휴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때문에 가능한 빨리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를 구분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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