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거리노숙자등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사업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등이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등을 찾아
진료를 의뢰하면 한 사람에 5백만원 한도에서
수술이나 입원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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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7-04 07:55:14 수정 2005-07-04 07:55:14 조회수 1
외국인근로자와 거리노숙자등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사업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등이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등을 찾아
진료를 의뢰하면 한 사람에 5백만원 한도에서
수술이나 입원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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