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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입력 2005-07-04 07:55:16 수정 2005-07-04 07:55:16 조회수 1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투기지역에서 신규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없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투기지역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있으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7월4일부터 시행하기로했습니다

그러나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의
담보 대출금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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