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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캠페인 참가하면 면허정지기간 감면

김윤 기자 입력 2005-07-04 21:50:06 수정 2005-07-04 21:50:06 조회수 0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이
경찰 교통캠페인에 참가하면 정지기간이 감면됩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백일 정지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캠페인과 정지선 지키기, 안전띠 착용캠페인에 4시간동안 참가할 경우
면허정지기간을 30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첫날인 오늘 면허정지 운전자
8명이 참가해 목포역과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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