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 5일제 토요일 동사무소 민원근무를 놓고 목포시와 공무원 노조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갑자기 바뀐 행자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동사무소에 민원근무자 1명의
근무 지침을 내린 반면
시 공무원노조는 토요일 민원이 거의 없다며
재택 근무도 하지않는 내부입장을 정했습니다.
때문에 첫 토요 휴무일었던 지난 2일
목포시내 일부 동사무소는 아예 문을 열지
않았고 일부는 재택민원때문에 근무를 하는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목포시는 한달정도 시범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조는 근무할 수 없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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