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되고있는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 아파트에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주택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기지역에 있는 싯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만기 10년 초과 담보대출에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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