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강사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전임강사 채용을 대가로 1억 6천만원을 받은
무안 모대학 교수 38살 최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 2002년,
시간강사 서 모씨에게 접근해 대학 전임강사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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