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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홀통해수욕장 등 8곳 수상레저 금지

김윤 기자 입력 2005-07-06 21:49:58 수정 2005-07-06 21:49:58 조회수 2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맞춰
무안 홀통해수욕장 등 8곳에 수상레저
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무안 홀통과 톱머리, 조금나루 해수욕장,
진도 가계, 금갑, 서망 해수욕장,
신안 대광 해수욕장과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에 개장일부터 폐장때까지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수영금지선 바깥쪽 20미터 이내에서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기구를 탈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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