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남도민박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가 민박관련 사업비를 지원
했거나 남도민박 홈페이지등에 게재된
천90여곳에대해 시설기준과 예약.환불.손해
규정,요금등 20여가지의 관리와 운영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는
객실요금도 요금표 게시와 인터넷 공지를
의무화하고,'바가지'요금이외에 사업자
위탁과, 위생소홀, 불친절등으로 부당행위의
범위를 확대해,1차는 서면경고, 2차는 홈페이지 폐쇄와 위법내용 공고, 3차는 모든 민박사업
지원 배제등 엄격한 제재가 뒤따라
남도민박에대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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