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의 차질없는 건설을 위해
목포수협이 임시위판장을 조성하기로 목포시와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목포수협은 현재의 위판장 바닷가쪽에
지붕있는 가건물을 세울 경우 위판이 지장을
받지 않는다며 목포시가 요청한 내년 2월까지
현 위판장을 철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 임시위판장의 가건물은 목포시에서
설계와 시공을 맡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임시위판장은 수협이 북항으로
완전히 이전할 때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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