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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병영성 주변 건축 고도제한

입력 2005-07-07 21:50:04 수정 2005-07-07 21:50:04 조회수 0

전라병영성이 위치한 강진군 병영면에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 성곽높이 4점8미터를
기준으로 건물층수와 외관이 제한됩니다.

강진군은 오늘(7일) 오후에 병영면사무소에서 전라병영성과 주변 종합정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갖고 병영면 성동리 전라병영성, 홍교, 은행나무, 비자나무를 연계한
인근지역의 건물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하고
외관도 전통 한옥형태로 신축해야 하는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역사문화 미관지구인 네덜란드인
들이 살았던 한 골목과 비자나무 50미터 이내 건축물은 1층 이하로 제한되고,병영성
남문지역과 홍교 인근지역은 문화재 구역확대를 고려해 신축과 증,개축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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