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수가 크게
줄고.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따라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읍.면.동에서 두서너명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돼,현행 기초의원의
정수를 30%를 줄인대신 줄어든 정원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됐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22명인 목포시의회
의원 정수가 지역구 16명과 비례대표 2명등
18명으로 줄고,신안등 다른 군단위의 기초의원
정수도 3명에서 1명까지 줄게된 가운데
시.군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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