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이전 효과를 모든 시군구가
공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경륭 위원장은
혁신도시를 유치한 시군구의 지방세를
광역시세나 도세로 전환해
나머지 시군구에 배분하는 방안 등
혁신도시 건설의 효과를
모든 시군구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도시 입지 선정의 원칙과 기준은
효율성과 교통망,산업체와의 연계성,
노는 땅의 활용 가능성 등을 토대로 선정하고
가급적 빨리
정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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