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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간부 채용비리등으로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7-09 21:50:13 수정 2005-07-09 21:50:13 조회수 1

전남 서부 항운노조 현직 간부 2명이
조합원 채용 비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전남 서부 항운조조 항만연락소장 최 모씨와 박 모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신규 조합원들 수십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장비 명목으로 개인당 2천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보관해 오던 공금통장에서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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