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부당 표시나 광고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올 상반기에 부동산 분양광고를 한 업체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2개 업체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분양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나 과장 표시 또는 광고를 했는지와 객과적 근거없는 부당
비교 표시 또는 광고 여부등입니다.
공정위는 또 광고시에 건축허가 취득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여부, 분양대금 관리 방법 등
중요정보를 고시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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