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물분 재산세에 개별주택 가격이
적용되면서 목포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2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6월1일 현재 건물과 주택,
선박 8만5천910건에 76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부과액 1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목포시 세정당국은 건물분 재산세 부과기준이
행정자치부 과표에서 시가(市價) 전환과 함께
종합 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돼,
수도권 부과액은 늘어난 반면 중소도시는
줄었다며 재산세 감소분만큼 국세보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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