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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 납부자 9천명 추가지정

입력 2005-07-14 21:50:04 수정 2005-07-14 21:50:04 조회수 0

광주지방국세청은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9천명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중 연간세액
1200만원 이하 납세자 9천명을 6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전남북지역의 원천징수 의무자
5만명 가운데 원천세 반기 납부자는
3만명에서 3만 9천명으로 늘어나게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위해
매달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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