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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중 선원사망 선장 과실여부 조사

김윤 기자 입력 2005-07-14 21:50:16 수정 2005-07-14 21:50:16 조회수 0

지난 11일 신안군 임자면 허사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부상을 입은 선원이 두시간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
해경이 선장등의 과실 치사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선원 39살 윤 모씨가
끌어올리던 그물이 터지면서 쇠파이프에 가슴을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선장 47살 김 모씨등이
별다른 조치없이 윤씨를 선실에 방치해
두시간여만에 숨진 것으로 보고 선장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김씨가 면허도 없는데다 긴급
구조의무도 지키지 않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재지휘가 내려와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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