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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주변 개발행위 최대 5년까지 엄격 제한

입력 2005-07-15 21:50:18 수정 2005-07-15 21:50:18 조회수 1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에서의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위해 개발 대상지와 주변지역에서의 개발
행위가 최대 5년까지 엄격히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무안등 4곳의 개발대상지와 주변지역을 보전
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기로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보전용도로 지정되면
개발대상지 주변 2에서 5킬로미터 반경에서
기존 주택과 시설의 증.개축 등 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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