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 없이 방치되고 있는 무인도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가칭 "무인도서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수요가 있는 무인도서의 개발방안과
향후 해양환경정책 분야에 대해 환경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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