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효판결을 받은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혜택을 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용해동 H아파트 입주민 559세대가운데
232세대가 목포에서는 처음으로
3백세대이상 아파트에 부과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2억2천4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올 3월 관련특례법이 헌법소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음에따라 부담금을 되돌려줘야
하는데도,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했던
232세대는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나,한 세대에 97만원씩의 환급혜택을 받지못하게되자 반발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정부여당은 선의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을 구제하기위해 관련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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