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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7-17 21:50:11 수정 2005-07-17 21:50:11 조회수 1

영암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변경
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영암소방서는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유사석유제품 불법취급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까지를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거나 소방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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