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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인화하지 않은 국립대 불이익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7-17 21:50:16 수정 2005-07-17 21:50:16 조회수 0

이르면 내년부터 법인화하지 않은 국립대는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가 자발적으로
특수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 대학에는 고용승계
보장등 교직원들의 신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지만 법인화하지 않는 대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입니다.

사립대도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
일부를 환원해 줄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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