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올해부터 주택가격의 평가와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면 개정된
새로운 재산세 과세표준 체계를 근거로
2005년도 7월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
2만천여건에 5억8천여만 원을 부과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액 산정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된 반면 세율이 대폭 인하돼 전체적인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기는 지난해까지 부과되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재산세로 통합돼, 주택분은 세액의 1/2씩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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