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품종보호대상이
2009년부터는 모든 농작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농작물 해외로열티가 연간 50억원에 이르는데다
국제적으로 품종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농작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품종 개발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신품종 개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품종 육성자에게
해당 품종의 증식과 생산, 수출입 등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농작물 품종보호대상을
해마다 늘려
2009년까지 모든 작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개인 육종가에게
신품종 등록보상금과 해외출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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