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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수협장 1개월 업무정지

입력 2005-07-18 21:50:05 수정 2005-07-18 21:50:05 조회수 1

신안수협 조합이 한달동안 조합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신안군수협 오 무정 조합장은 해양수산부가
부실경영에 책임을 물어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사무실에 나오지 못해
이 상근 수석이사가 권한을 대행해 업무를
처리하고있습니다

오 조합장은 융자금 회수가 부진하고 순자본 비율이 부실조합 기준인 마이너스 20%에
못미치는 22.8%에 그치는등 경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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